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압류된 계좌와 직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일반 계좌를 입력하거나 우체국 현금 수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압류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수령액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우려되거나 이미 압류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면, 지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