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 증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현금 지불 시 영수증, 송금 내역, 계약서, 인보이스, 각종 티켓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지출 시기, 내용, 금액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카드 사용 또는 법인 통장 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증빙 관리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