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본인 제외)를 위해 지출한 경우:
2.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
3. 장애인(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지출한 경우:
주의사항:
80~90년대의 오래된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 소득세 9.01%와 지방세 0.9%를 각각 적용해야 하나요?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