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2023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400만원 기준)
업종 구분: 프리랜서는 대부분 '인적용역' 업종으로 분류되며, 이는 '나'군에 해당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비율 적용: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선택 가능성: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