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일반적으로 3.3% ~ 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급여액의 70% (가입 기간 10년 초과 시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퇴직소득세의 30% (가입 기간 10년 초과 시 40%)를 감면받는 효과와 같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