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님께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 증빙:
장부 기장:
주의사항:
정확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증빙 요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기본급에 식대비를 포함하여 받았는데, 제가 덜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