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를 받으셨으나 실제로 환급받지 않으신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소관 업무이며, 환급금 지급 절차 역시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금 안내를 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가진 분들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급금 미수령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연락이라기보다는,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위한 절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안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 처리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