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으면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나요?
항공사 등에서 당첨된 상품권의 제세공과금 부담 이후 종합소득세 추가 납입이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주택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