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부터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