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란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때 세무서장이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유사 업종의 평균 소득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추계조사 시에는 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그 외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전문직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계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