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 500만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부모님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이자소득 500만원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