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적격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 직급의 수습 기간 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미용 목적 수술 비용이 아닌 다른 의료비 지출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임금체불이 있었던 직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실제 소득 1700만원을 부풀려 38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