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용 목적 수술 비용이 아닌 다른 의료비 지출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간병비, 미용·성형 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