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경우, 완공 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가동을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건설이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전기료 등 유지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요약: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