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부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해당 부품 구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경비 처리'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부품 구매 비용을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경비 처리'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