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교육훈련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훈련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절차 및 증빙:
주의사항:
필라테스 사업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수습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옷, 연필, 학습지를 함께 판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