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5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네, 금융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사를 통한 대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 계산 시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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