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는 인적공제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모든 공제가 소득이 높은 쪽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관련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등 공제 항목별로 유리한 쪽을 고려하여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