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법인 휴업 신고를 완료하셨더라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일 뿐, 휴업 기간 중에도 법인의 납세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세 신고: 휴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임직원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급여 지급이 없다면 이후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휴업일 전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매 부가세 신고기간마다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법인세 신고: 휴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휴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기간에는 매년 '무실적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및 정부 지원 사업 확인: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휴업 전에 해당 기관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휴업 시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휴업 취소, 휴업 기간 정정 등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재개할 때는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폐업과 달리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휴업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소멸하지 않아 재개업 후 이익 발생 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