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 환산 기준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지급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계산서의 충당 후(환급) 납부 세액란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폐업 또는 면허 취소가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