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의하신 내용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 기간이 4월 29일까지이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세전 급여 240만원의 90%인 216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월 30일부터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므로, 계약된 세전 급여 24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 예시:
이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수습 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및 급여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