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와 4대보험의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해당 날짜의 다음 첫 번째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천재지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가능한 한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