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조정정산' 제도를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보험료가 조정되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재산정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