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계산:
부모님이 노령연금 등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연금소득공제액(연 416만 6천원)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약 516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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