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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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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