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일(퇴사일 등)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즉,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90일이 초과하여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