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일하며 납부하신 산재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급여에서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