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시라면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무 중이신 회사의 담당 부서(총무부, 회계부, 인사부 등)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접 발급이 어렵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월별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므로, 대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최근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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