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초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클 경우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추가로 퇴직소득세 납부가 나오면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