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적연금소득:
이자소득:
따라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