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비율 변경 시, 과세기간 중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시점마다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이 두 번 이루어지는 경우, 각 결산 시점별로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 중 7월 1일자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각각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