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서 구성기업이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연결종속기업, 고정사업장,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성기업은 각 국가별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과 조정대상 조세를 산정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단위가 됩니다. 또한, 추가세액 계산 시에도 구성기업의 소재지, 지분율, 종업원 수, 유형자산 가액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