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추징됩니다: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