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6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추징됩니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2.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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