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부과할 경우, 추후 확인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반드시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