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증빙 서류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이며, 계좌이체 등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