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시 불러와야 하나요?
2025. 5. 1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스템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연금계좌세액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불러온 자료를 수정하거나 직접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급명세서 공제내역 대신 최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들도 함께 업데이트되므로, 종합적인 세액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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