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60,480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소득이 660,480원으로, 월 소득 기준(220만원) 및 월 8일 이상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시 연금소득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조회 시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왜 세금 신고 시 소득기준 초과 멤버가 있다고 나오는지 알려줘.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