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 시, 총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지만,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므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