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기로 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고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초과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은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