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승계한 고정자산의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는 양도법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했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아, 양수법인이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양수 시점에 신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절세 효과를 본 감가상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도 시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