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 납부 시에는 해당 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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