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대학생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20세 이상 대학생이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의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등 직접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