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특정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