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소득월액에 반영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달리,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이 아닌 전액이 반영되는 구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액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