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고 생활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