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초과분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5. 20.
기납부세액 확인 및 초과분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납부세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세액/세액계산' 클릭
-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기간별 납부 세액 확인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 가능
초과분 환급 신청:
- 홈택스: '납부/환급' 메뉴에서 '국세 환급' 항목 클릭, 본인 인증 후 신청
- 연말정산: 직장에서 1~3월 진행, 초과분 자동 환급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시 환급 신청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환급 신청 후 약 4~6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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