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된 소득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주거급여 수급 자격 변동이 우려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