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금액 상향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이 2023년에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와 채권자 간의 압류 관련 업무 혼선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