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체납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중요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출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