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법정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 기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간주: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기간(원칙 1년, 연장 시 총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같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 의무 발생: 직접고용이 간주되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간주 이후 관계: 직접고용 관계가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 간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간 파견 형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고용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